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6살 한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30년 등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박사방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10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데다,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한 씨가 당시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던 목적이나 범죄조직을 꾸리려던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고, 한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김승민'이라는 별명으로 박사방에서 활동하면서, 성 착취물을 찍어 유포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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