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이번엔 피해자로?… 전남편 "그 여자와 얽히는게 고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머니투데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의붓아들 친부(재혼 남편)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인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재출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2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고소했고, 같은 해 7월 고유정은 결혼 생활 중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최근 전 남편 살인 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등을 겪으며 고유정과 이혼했다.

A씨는 2018년 8월 충북 청주시 자택 복도에서 고유정의 뺨을 때리고, 고유정이 방문을 걸어 잠그자 덤벨로 손잡이를 부순 뒤 위협을 가하는 등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어 그는 "있었다면 고유정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한 방어였을 것"이라며 "그 여자와 자꾸 얽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은 고유정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정을) 불러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감수하는 거냐"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 할 만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유죄가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시체손괴·은닉)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고유정의 증인 신청 여부는 다음 공판 기일인 12월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