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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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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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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주빈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한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성폭력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인생 동안 지난 과오를 모두 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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