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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박사방’ 공범 한모씨 징역 20년 구형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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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박사방’ 공범 한모씨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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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검찰은 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만나 강제 성행위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하고 ‘박사방’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회복이 전혀 안됐고 또한 앞으로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 박사방의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의 인생동안 지은 과오들을 모두 안고 속죄 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이 없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거둬달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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