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 친부다.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고유정을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이 있었다면 고유정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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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부장판사는 “(혐의를)전면 부인하면 (고유정을) 불러내야 한다”며 “(피고인의)심정은 이해하지만 증인신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최종 무기징역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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