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무기징역' 고유정, 이번엔 '증인석' 앉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37)이 이번엔 의붓아들 친부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 친부다.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고유정을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이 있었다면 고유정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부장판사는 “(혐의를)전면 부인하면 (고유정을) 불러내야 한다”며 “(피고인의)심정은 이해하지만 증인신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최종 무기징역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