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약점 이용 등 엄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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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모방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2~27일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위장사이트(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 2명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을 찾아냈다. A군은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군은 "제2의 n번방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자신이 보관하던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진·동영상 34개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피고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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