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순자, 全 대통령 취임 전 본채·정원 매입… 불법재산 아냐, 별채는 재임 기간 뇌물로 취득”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회색 기와지붕이 본채고, 빨간 기와지붕이 별채다. 2020년 11월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압류 여부 결정과 관련, “공무원 재산몰수법은 불법행위로 조성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연희동 자택은 불법행위인 뇌물을 받아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별채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압류 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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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公賣)에 넘긴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 절차가 위법하다’고 낸 이의 신청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자택 내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받은 뇌물로 지어진 불법 재산이라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택 중 별채만 공매로 팔 수 있게 된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 이 중 99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이 자택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은 대통령 취임 전 아내(이순자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날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항고 입장을 밝혔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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