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 부장은 이날 “(이번 수사를 검사) 4명이 했는데, 이들은 직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했었다”며 “그 사건(김학의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똑같이 객관적 실체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만 고민했다”고 했다. 이 부장 등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직전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에 소속돼 재수사를 맡았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뇌물 수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은 “저희로서는 구성원도 바뀐게 없고 성향도 같다”며 “왜 그런 비난을 받는지 그런게 의아스러웠다”고 했다.
이 부장은 또 “이 사건 관계인 중 어떤 분이 피아(彼我)라는 개념을 썼다”며 “피아라는 것은 전쟁이나 정치 영역에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사법 영역에서는 상정이 어렵다”고도 했다.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며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장은 “저희 입장에선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측과 (이를 밝혀내려는) ‘아’만 있다”며 “국민들도 (범죄를 은폐하라고) 수사권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저에게 검찰이 덧씌운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이 오늘 마무리된다”며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했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 일가(一家) 가족 비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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