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KT채용비리' 김성태 2심 무죄→유죄…"직무 관련 대가성 인정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명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으나 이듬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 뇌물수수 여부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과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