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두달여 지나서야 결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당직사병은 직접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요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9월 12일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썼고, A씨는 이틀 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황 의원은 이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해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당직 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A씨에게 공개 사과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