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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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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는 위법, 불법 재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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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뒤쪽으로 보이는 회색기와지붕이 본채이고, 빨간 기와지붕이 별채다. 법원은 20일 본채와 정원의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별채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압류 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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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의 압류 여부에 대해 법원이 위법 결정을 20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공개 법정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압류 여부 결정과 관련 “공무원 재산몰수법은 불법행위로 조성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연희동 자택은 불법 행위인 뇌물을 받아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7년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현재 99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압류 처분하려 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고 이날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불법재산 또는 이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검찰)는 차명 재산임을 증명하여 피고인(전 전 대통령)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이 아닌 별채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압류 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남 이창석이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의 며느리 이윤혜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 전 대통령이 아닌 부인 이순자씨 명의이고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 장남인 전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임을 인정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전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유입돼 마련한 부동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법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연희동 사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전재국)이 2013년 9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검찰은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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