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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재판 변론종결 "죄송하단 말밖에"…26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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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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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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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씨(25)의 1심 선고 공판이 이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 등 6명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이 열린 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 절차와 추가 증거조사를 마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가 "종결하는데 더 할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하자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모든 피해자, 피해자와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등의 최후진술을 남겼다.

이날 재판부는 "포괄일죄로 봐야 할 것 같아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건 없을 것"이라며 "조씨의 경우 강요 부분도 조금 늘어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예정대로 이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 일당을 범죄단체로 판단해 조씨를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조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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