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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가진 건 집 한채뿐인 고령층, 앞으로 노후대비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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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택연금 구조 / 그래픽=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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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코앞이지만 가진 건 서울의 아파트 한채와 은행 빚 뿐. 국민연금을 타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고 따로 모아둔 돈도 없다. 그렇다고 집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자니, 어디에 가서 살아야할지 모르겠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앞으로 이런 가구가 노후에 쓸 돈을 마련하는 길이 넓어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의 기준이 12년 만에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시가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돈을 타서 쓸 수 있는 제도다.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일종의 역(逆)모기지론이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가구가 늘었다. 이에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 12억~13억원 정도의 주택을 가져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2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시가 9억원 이상, 공시가 9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를 추린 수치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도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 조치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부자 복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2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액은 9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할 때와 같다는 얘기다. 나머지 차액은 향후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등 연금 지급이 종료될 때 정산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자산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가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예컨대 55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5세면 주택연금액이 월 225만원에 달한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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