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책임 무겁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도 모자라 지구대에서 주최 소란까지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 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벌금 3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
춘천지법 형사1 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벌금 3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7시 58분쯤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 안 하고 유치장 가겠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또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현장에서 체포돼 지구대로 이동,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주취 소란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측정 거부와 주취 소란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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