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책임 무겁다”
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
춘천지법 형사1 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벌금 3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7시 58분쯤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 안 하고 유치장 가겠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또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현장에서 체포돼 지구대로 이동,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주취 소란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측정 거부와 주취 소란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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