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가은, 강동호 등은 투표 조작 피해자로 드러났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이 보조PD의 혐의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됐다. 피고인들은 데뷔조 선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무너트렸고,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건 2일 전에 최종 멤버를 정해놨음에도 불구, 문자투표로 시청자들을 속였다. 또 문자 투표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원심의 판단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동일한 전화번호로 1번 이상의 중복투표를 했을 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중복투표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용범은 총괄 PD로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시즌 3, 4 순위 조작을 모의해 책임이 무겁다. 안준영은 메인 PD로 순위 조작에 가담했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청탁을 받고 청탁한 연습생들의 순위를 유리하게 조작하기로 한 혐의가 무겁다. 이 PD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 이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협조한 것과 CJ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3명에 대해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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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시즌1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김수현·서혜림, 시즌2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성현우, 시즌2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강동호가 탈락했다. 또 시즌3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이가은·한초원이 탈락했으며, 최종 순위는 이가은이 5위, 한초원이 6위였다. 시즌4 1차 투표 조작으로는 앙자르디디모데, 시즌4 3차 투표 조작으로는 김국헌·이진우가 각각 탈락했다. 마지막으로 시즌4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구정모·이진혁·금동현이 탈락했으며, 최종 순위는 구정모 6위, 이진혁 7위, 금동현 8위 순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을 공개하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 프로그램 출연했던 연습생과 시청자를 속이고 농락했다. 일부 연습생들은 인지도를 높이거나 데뷔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J ENM 대표 이사도 이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와 팬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 순위 조작에 대한 연습생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상할 것이며 향후 활동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보상은 피고인들이 순위 조작으로 탈락시킨 연습생이 누군지 밝혀져야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피해 연습생에게는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고인들이 연습생들을 고의로 탈락시켰다는 것이 피해보상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D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보조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 받았다. 이후 안준영 PD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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