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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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 방청권이 비대면 문자 응모 후 추첨 방식으로 배부된다. 일반 방청객은 30명으로 제한되며,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중계 방청으로 전환될 수 있다.
광주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오후 3시 모바일 문자메시지(☎ 1800-3251)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일반 방청석 30석을 배정한 뒤 2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여부를 통보한다.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1인이 중복 응모하거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명의로 응모해 중복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30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 입구에서 수령하며, 당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재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 배정석 43석과 일반 방청석 30석으로 방청 규모를 제한했다.
만일, 코로나가 확산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일반 방청객 30명은 법원 내 204호 중계 법정에서 화상으로 재판 상황을 방청하게 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기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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