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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특활비 50억원이 윤석열 총장 쌈짓돈”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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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특활비 50억원이 윤석열 총장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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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은 16일 검찰 특수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전체 특활비 중) 검찰총장 쌈짓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활비가 50억원이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0억원) 그것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한번도 법무부에 보고된 바 없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사 사무는 총장이 지휘하는 것이지만 예산·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오던 것을 투명화를 위해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다”며 “대검도 필요하다면 예산 지도 책임·권한이 장관에게 있다. 쌈짓돈처럼 집행될 게 아니라 인원과 수사 소요 일수 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돌발적인 (필요의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점검해 합리적 집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추 장관의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 특활비가 2016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를 50억원대를 유지했다”며 “이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용된 특활비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검찰국에서 왜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문제를 제기해 왔고, 법무부 측은 검찰국 외 다른 부서에서도 특활비를 고루 사용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검찰국에서 특활비가 쓰인 것은 맞지 않느냐”고 묻자, 심재철 검찰국장은 “검찰국에 필요한 부분은 배정을 하고, 일선에 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했다. 조 의원이 다시 “검찰국 검사들에게 집행한 것이 맞고, 검찰국 소속 검찰과 또는 형사법제과에 있는 검사가 검찰국장으로부터 특활비가 담긴 봉투를 받아 집행했다면, 이거 격려금이나 성과금 이런 용도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 어떠한가”라고 묻자, 심 국장은 “특활비를 봉투에 넣어 준다, 원래가 다”라며 “상사가 부하직원의 특수활동을 위해 봉투로 넣어서 주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심 국장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의 회식 자리에서 생긴 이른바 ‘특활비 돈봉투 사건’을 의식한 듯 “옛날에 이영렬 전 검사장 돈봉투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여기서는”이라고도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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