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제10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에서 사제폭발물 위력시범이 진행되고 있다./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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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자해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 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평소 A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이 살고 있는 곳이다.
당시 A씨는 폭발물을 손에 쥔 상태에서 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왼손 상당 부분이 훼손되는 중상을 입었다.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집에서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종의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한 여성과 그의 아버지에게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은 사람이나 건축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며 “이 폭발물은 본체에 연결된 심지에 직접 불을 붙여야만 폭발하는 구조로, 자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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