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와치맨’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와치맨이 “많은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 넘는 동영상과 100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씨를 징역 3년6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가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래보다 구형량을 3배 높여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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