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원지법,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유포 방인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핌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A(38)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 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jungwo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