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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 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한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이날 전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를 적용,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래보다 구형량을 3배 높여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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