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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반성문 19장 냈지만 뉘우침 있나…법원 n번방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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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38·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한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진 후 △전씨와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영리 목적의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량을 3배 높여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범죄 사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지난 4월9일부터 시행된 점을 근거로 구형량을 대폭 높였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에 ‘고담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올린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 촬영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음란물을 직접 퍼트리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법원에 1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1차례의 호소·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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