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전경.(사진=이투데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서 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 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며 김 지검장을 고발했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