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경기·강원 내 양돈농장의 재입식(다시 들임) 절차가 16일부터 재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화천 내 모든 양돈농장 돼지·분뇨의 농장 밖 반출금지 조치를 15일 0시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화천에서 마지막으로 질병이 발생한 농장을 살처분하고 소독을 완료한 지 30일이 지났고 10㎞ 내 농장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9일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잠정 중단했던 경기·강원 양돈농장 재입식 절차는 16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와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이달 중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에 있는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어미돼지(모돈과 후보돈)의 입식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발생지점 반경 500m 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500m∼3㎞의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해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육돼지와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 11곳 및 인접 시·군 8곳은 16일부터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 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며 "농장 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기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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