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근거 담은 조례안 폐기…道 "연내 정책결정 내리겠다"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조례안 제정도 도의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충북도가 찬반 의견이 첨예한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지을지 이목이 쏠린다.
철거 검토 중인 전두환(좌)·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
14일 충북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의 철거 근거를 담은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철회됐다.
앞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동료 의원 24명의 동의를 받아 조례안 폐기서를 지난 9일 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로부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충북도의 요청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조례안 심사를 맡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7, 9월과 지난달까지 세 차례나 보류 결정을 내리자 이 의원 스스로 폐기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례안이 폐기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여부는 충북도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충북도는 아직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물밑 여론 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동상 철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해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존치하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차원에서 이들의 과오를 사실대로 담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자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며 "다만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두환 집권기인 1983년 건설된 청남대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반에 개방됐고 관리권도 충북도로 넘어왔다.
관리권을 갖게 된 충북도는 2015년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대 이승만부터 노무현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9명의 동상을 세웠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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