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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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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불기소처분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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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부적절' 결론 날 경우 재수사명령 혹은 직접수사 가능해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왼쪽)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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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과 관련된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고검이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추 장관은 최근 서울고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소 과정을 다시 살펴보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는데, 서울고검은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게 된 셈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동부지검은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문제로 당시 보좌관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도, 정작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넘겨받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수사가 부실했거나, 드러난 증거에 비춰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수사명령을 내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고검이 직접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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