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靑, '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 "숙고中…입법논의 적극 참여"

아시아경제 손선희
원문보기

靑, '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 "숙고中…입법논의 적극 참여"

속보
정부, 행정통합특별시 연간 5조·4년 최대 20조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 "제도 개선 추진" 의지 밝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유도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수술실 등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13일 "숙고의 과정에 있다"면서도 "정부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면서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유도분만 과정에서 아이를 잃은 청원인을 향해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의료진 처벌, 그리고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접 종사 금지 등을 요구한 이번 청원에는 총 20만8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차관은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에 대한 의료접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업무상 과실을 포함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