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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396개 구입했는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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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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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000여개를 구입해 9개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강원 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닉네임 '켈리'에게 연락했다. 켈리는 당시 '희귀영상 레어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노예녀·초딩·중딩·고딩' 등 영상을 판다고 광고했다.

이후 A씨는 구매대금으로 1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했고, 이를 확인한 켈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 주소를 받았다.

A씨는 이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그곳에 저장돼 있던 총 63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지난 4월16일까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유포했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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