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배구 여자부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 2세트 흥국생명 김연경이 공격을 펼치다가 GS 칼텍스 센터 김유리의 블로킹에 막혀 실점하자 공을 코트에 세게 내리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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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은 배구 경기 도중 흥국생명 김연경이 네트를 잡아당긴 행위에 경고 조처를 하지 않은 강주희 심판에게 12일 징계를 내렸다.
배구연맹은 이날 지난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배구 여자부 흥국생명-GS칼텍스 전에서 2라운드 주심을 맡은 강주희 심판의 규칙 적용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강주희 심판은 김연경이 네트 앞에서 한 행위에 관해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다"며 "이는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판단해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6항에 의거, 강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맹은 "흥국생명 구단 쪽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했다"며 "나머지 남녀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경기 5세트에서 접전을 펼치던 도중, 김연경은 자신의 공격이 상대 팀 블로킹에 가로막히자 네트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다. 당시 강 심판은 이 행동이 상대 팀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한 화풀이라고 해석해 별도의 경고 처분을 하지 않았다.
김연경은 앞서 2세트에서도 자신의 공격이 블로킹 당한 뒤 공을 바닥에 세게 던져 심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네트를 저렇게 흔드는데 괜찮은 것이냐"며 "(심판이) 어떤 식으로든 경고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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