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52·사진)이 전 매니저의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현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김씨가 신현준씨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2020. 11.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신현준은 “김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하여 저는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현준은 지난 7월 전 매니저 김씨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휘말렸었다.
당시 전 매니저 김씨는 13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신현준 측은 이에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두 사람은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결국 신현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HJ 필름, 신현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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