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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가 먼길 가니 노잣돈 대라 했다” 재판서 나온 횡령 정황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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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가 먼길 가니 노잣돈 대라 했다” 재판서 나온 횡령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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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지파장 모아두고 돈 달라 요구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수시로 교회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 총회장은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장에게 ‘집을 다 지으면 북한강에서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해야 한다. 지파마다 한 대씩 배를 사야 하니 돈을 내라’라고 말했다”며 “이후 A 지파장이 수표를 가지고 와 이 총회장에게 뱃값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동성서행(해외순회 강연)을 떠나기 전 여러 자리에서 지파장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 ‘매번 먼 길을 가니 너희가 노잣돈을 대라’고 말했고, 그러면 지파장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총회장이 요트 값으로 1억 3000만원, 해외 순회 강연 경비로 1억 8000만원의 교회 자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조선일보DB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조선일보DB


검찰은 이 총회장 명의의 은행 계좌 잔액이 2010년 12월 8일 540만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됐고 그 결과 2016년 12월22일에는 잔액이 3억1235만원으로 불어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로 신천지 법무부장이자 현재 이 총회장의 변호인인 B씨가 가평 평화의 궁전 기자회견 당시 이 총회장을 보좌한 측근 김모씨, 행정 서무 권모씨와 지난 5월 각각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B씨는 해당 자금을 김남희씨에게 준 것처럼 허위진술 하라고 한 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자금이 지파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자금이 교회의 공식적인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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