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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혐의 부인…"정상적 정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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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비후보자 등록 직전 계획적 선거운동"

연합뉴스

재판 마친 이원택 의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1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11.11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어 "문제가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으로 인정돼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피고인은)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 의장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의원을 주민들에게 다소 과한 표현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다. 사전운동의 범의(犯意)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온 의장은 지난달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직전 시기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당시 피고인들을 만났던 주민들은 단순한 연말 인사가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참고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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