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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선거제 개혁

최강욱측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부당"…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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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올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하므로 기소됐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무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언급했을 뿐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면서 "단지 부당한 기소이고 무죄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과 별도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최 대표의 변호인 중 1명이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로 추천된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는 전 변호사의 정치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최 대표의 변호인을) 사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인의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특정인의 정치 입장을 온전히 지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 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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