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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2억5000만, 기동민 억대” 김봉현 녹취…당사자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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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로비 의혹 사실 무근” 기동민 “돈 받지 않았다”

조선일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 민주당 의원/뉴시스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게 억대의 로비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다만 김씨는 지난 4월 체포 이후 검찰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최근 옥중편지 공개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녹취록 역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기동민 의원은 모두 로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1일 시사저널이 입수해 보도한 김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체포 직전인 지난 3~4월 측근과의 통화에서 “2016년도 선거 때 민주당 김모 의원, 장관 인사. 부산에 모 유력 의원. 실제로 형이 돈을 줬다고 그때 그거”라며 “형은 2억 5000 줬으니까. 누구냐면 부산. 그 해수부 장관 김영춘이야. 그때 당시는 완전히 XX이었거든. 그때 울산에서 김영춘한테 직접 형이랑 가갔고 돈 주고 왔단 말이야”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로비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모르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직 국회 사무총장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한 보도와 관련하여, 즉시 김봉현 및 시사저널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를 방치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 또는 유포하는 경우 끝까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또 “그리고 저 기동민이한테는 두 차례에 걸쳐서 거의 억대 갔어. 한 세차례 갔겠구나. 그 선거 할때”라고 했다. 기 의원은 2016년 총선 전후 김씨로부터 양복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 의원은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김씨 주장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또한 자신이 기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기동민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으며 그 증거 또한 없다”고 녹취록과는 정반대 말을 했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하면 저 이강세 플러스 김갑수, 기동민, 이수진(민주당 현 비례대표 의원). 이수진이라고 저 뭐냐 의료연맹위원장 있고 걔. 그리고 금융노조위원장 또 있어. 그것들이 야인일 때 만들어진 폰타나 모임이라고 있어. 필리핀 모임. 거기에 또 이강세가 주축이야. 필리핀 폰타나 리조트. 그 비행기 탄 근거들이 다 있어”라고 했다.

기 의원과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김갑수 열린우리당 전 부대변인 등이 2015년 김씨가 마련한 필리핀 골프 리조트로 여행을 다녀왔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옥중편지에서는 기 의원 등에 대해 “2016년경 만났던 일이고 라임 펀드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그리고 이강세가 강기정 만나러 직접 청와대까지 들어갔다 왔고 청와대 출입기록 보면 알겠지?”라고도 했다.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김씨가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에게 5000만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이 작년 7월 28일 일요일 청와대에 들어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는 이야기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이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을 진술했던 김씨는 지난달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폭로한 뒤 다시 옥중편지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기동민도 좋지만 강기정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조건부 석방)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다시 말을 바꿨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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