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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제2의 DLF?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은행장 연임 불똥 튈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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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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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다음달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을 앞둔 은행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실상 '금융권 퇴출'을 의미하는 중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같은 징계 수위라면 은행권 CEO들도 자리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장들의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연임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징계 확정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징계를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근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다음달 중에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라임펀드 관련 은행별 판매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총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2769억원)과 하나은행(871억원)이 뒤를 잇는다. 다음으로 부산은행(527억원), 경남은행(276억원), NH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순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펀드 판매 은행들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보내 본격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보낸 의견서에는 '은행들이 펀드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등 부실이 있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와 같은 징계논리로, 은행과 은행장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증권사 제재심은 향후 은행권 등에 대한 징계수위 방향타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만약 은행 제재심에서도 이번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해당 판매사인 은행의 경우 경영 공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제재심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의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은 각각 올 연말과 내년 초 임기가 만료돼 연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전일 결정된 증권사 제재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오는 25일이 유력하다. 또 증선위에 이어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최종적인 징계 수위 결정은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제재 수위 결정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수 개월이 소요돼 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 행장의 경우 연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 행장의 경우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돼 징계 시기와 수위에 따라 변수가 존재한다. 일각에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처럼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EO들에 대한 중징계는 경영 공백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DLF 사태 관련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CEO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줄소송이라는 후폭풍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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