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엔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청와대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고 강조했다.
[the300]청와대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엔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청와대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청원에 대해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한 달 내 21만명 이상이 청원했다. 또 지난달 5일 올라온 '홍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한 달 내 24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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