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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에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재신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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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에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재신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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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영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영민 기자


청와대는 10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각각 21만명, 2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청원했다.

이에 청와대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왔다”며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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