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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단독] '원조 세시봉' 윤형주, 물류단지사업 '20억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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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세시봉' 멤버 윤형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가 강모 씨로부터 차용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 특가법 사기혐의로 지난달 27일 피소됐다. /그래픽=정용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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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강 모 씨, "개인 채무 변제 의도된 사기" 검찰 고소

[더팩트|강일홍 기자] 가수 윤형주(73)가 사기사건 혐의로 또 피소됐다. 물류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가 강 모 씨로부터 차용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20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3년 전에도 그는 '횡령 배임' 혐의에 연루돼 이슈의 중심에 선 바 있다.

10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이 고소 건(2020형 제91***)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특가법'(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접수됐다. 이달 3일 관할서로 배당(수사지휘) 돼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형주를 고소한 강 모 씨는 지난 8일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유명 연예인으로 정재계의 영향력과 재력, 인맥을 과시해 투자를 하게 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이렇게 받은 돈을 투자금 목적에 쓰지 않고 대부분은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서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윤형주는 강 씨로부터 2011년 1월 1억 원 차용(후에 투자금 전환), 7월 4일 5억 원, 7월 15일 14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빌렸다. 강씨는 윤형주와 투자계약서(안성보개물류단지)를 작성해 원금(20억)과 수익금(20억)에 대한 구체적 상환 일정 등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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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강 모 씨가 윤형주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특가법'(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로 접수됐다. 이달 3일 관할서로 배당(수사지휘) 돼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가 강 씨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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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주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사인 ㈜B사 대표이사로, 투자자 강 씨와 맺은 약정서에는 '토지매입 계약금' '설계 용역비' 등 당시 B사가 진행 중인 해당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투자금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또 강 씨의 투자 결정에 앞서 윤형주 측은 '대표이사 차입 후 증자 및 1년 후 투자 원금(20억) 상환과 상환 후 6개월내 10억원, 1년 내 10억원 등 투자수익금 20억원 지급, ㈜B사 연대보증' 등을 골자로 한 B사 이사회 결의와 함께 윤형주의 B사 지분 중 40만주(액면가 20억원)의 담보제공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1년 뒤 윤형주와 B사가 약정한 지급기일을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투자자 강 씨는 "제 투자금이 윤형주 씨 통장에 입금된 이후 개인 채무 또는 B사의 다른 사업용도로 90% 넘게 무단 사용된 걸로 봐서 애초부터 약속했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형주는 <더팩트>에 "안성물류사업은 그동안 자금 문제로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한번도 중단된 일이 없다. 우여곡절을 거친 뒤 최근 빛을 보기 시작했고 제가 개발한 단지 앞으로 세종고속도로 동안성IC가 나오게 돼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 전화통화 후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그는 "강 사장(고소인)은 사업초기 어려울 때 제게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분인데 약속한 채무 변제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얼마 전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면서 변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매각으로 오해 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필요없는 소모전이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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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난 사업가 강씨는 "제가 투자한 돈을 사업 목적에 쓰지 않고 대부분은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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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가 B사 내부 직원을 통해 확인한 윤형주의 개인 채무 변제 및 B사의 별도 사업 집행 내역은 총 24건 18억 6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유명인의 이름값으로 사업투자금을 유치해 개인용도로 쓴 것은 명백한 사기라는 입장이다. 이후 강 씨는 윤형주의 방송출연료와 음원 저작료 등에 가압류 및 경매 물건 과정을 거쳐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수 차례 약속을 어겨 긴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 그동안 저 외에도 윤형주 씨에게 돈을 빌려준 수많은 다른 채권자들을 만났다. 제 경우처럼 대부분 자발적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 1년 뒤부터 계속 말을 바꾸고 채무 이행을 미루는 걸 보고 편취 의도를 간파했다"면서 "3년 전 B사 전 대표였던 한모씨가 그를 배임 횡령혐의로 고소할 당시에도 법적인 단죄보다는 채권 회수가 먼저라는 생각에 미뤄둔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형주는 "살고 있는 집을 경매하고 유체동산 처분 등의 과정으로 저도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저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권료, 음반사업협회, 음악실연자협회의 수익금 ,방송출연료 등으로 투자금 20억원 중 지금까지 11억 3천만 원가량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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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형사고소 외에도 윤형주는 지난 8월 또다른 사업가 주모 씨에 의해서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취재결과 (주)B사 자기지분 주식을 제3자인 (주)L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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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가 언급한 B사 전 대표 한 씨는 2018년 사업가 A씨와 함께 42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며 윤형주를 고소했다. 윤형주 외에 윤형주 친동생 윤 모씨(B사 대표이사), 아내 김 모씨(감사), 사내이사 문 모씨 등이 포함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씨 등이 함께 제기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정증서 불실기재 등 '대표이사 해임과 공증 건'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횡령과 배임 건에 대해서는 윤형주에게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 일부 무혐의-항고-재판과정을 거처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이 부분에 대해 윤형주는 "회사 자금은 모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집행했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항이었다"면서 "당시 해외 봉사활동 중이어서 해명할 기회도 없이 기사화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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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주는 강씨의 형사고소 외에도 지난 8월 또다른 사업가 주모 씨에 의해서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은 2011년 물류단지 관련 투자 당시 쓴 투자계약서(왼쪽)와 이사회결의 사본. /고소인 강씨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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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의 형사고소 외에도 윤형주는 지난 8월 또다른 여성 사업가 J씨에 의해서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J씨는 윤형주로부터 B사의 사업권을 일부 양도받아 토지매입 및 용역비 등에 거액을 지불한 뒤 주식을 양도받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윤형주는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된 ㈜B사 자기지분(아내 김모씨 지분 포함) 주식을 제3자인 ㈜L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그동안 수없이 신뢰를 져버린 그가 저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채권 담보가 돼 있는 주식자산(96%)을 몰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더이상 빚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형주는 문자를 통해 "강 사장에 대한 채무이행은 L사가 인수한 B사 새 경영진의 채무변제 1순위로 정해져 있고 이것이 제가 계약 전 요구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기에 이들이 당연히 강 사장에게 연락해서 변제 계획에 대해 협의한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확인 결과 이 부분(채무변제 1순위 약정)은 사실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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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주 측이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청구소장(맨 왼쪽)과 강씨가 윤형주를 상대로 낸 주식 가압류 법원 결정문(가운데), 윤형주가 2012년 강씨에게 쓴 약속어음사본(맨 오른쪽). /고소인 강씨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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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주의 설명과 달리 L사 측은 오히려 채권자인 강 씨에 대해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다. 주식을 양도받은 새로운 경영진은 강 씨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변제(개인채무 일부 변제-B사 채무 시효만료)를 이유로 지난 10월12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이의 소송(2020가 합580***)을 제기한 상태다.

강 씨를 상대로 법원에 낸 '청구이의' 소송(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무효주장)은 'B사와 연대해 (강씨로부터) 투자받은 20억원 중 (경매 압류 등으로) 개인 변제금이 10억 원을 초과했고, B사는 약속어음 발행 후 피고(강씨)로부터 단 한 차례도 채무 이행에 대한 독촉을 받거나 변제한 적이 없어 어음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으므로 채권은 모두 소멸됐다'는 내용이다.

강 씨는 "시간을 질질 끌다 결국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이런 소송으로 압박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윤형주와 B사가 더이상 채무이행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고, 사기혐의로 고소한 배경이기도 하다. 앞서 강 씨는 2017년 1월 윤형주와 B사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 채100***), 지난 8월 B사 지분 '주식 압류명령'(2020타 채118***) 등의 법원 결정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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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세시봉' 멤버 윤형주는 1968년 송창식과 함께 남성 듀엣 '트윈 폴리오'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작은 음악회를 오랜만에 갖기도 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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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세시봉' 멤버인 윤형주는 1968년 송창식과 함께 남성 듀엣 '트윈 폴리오'를 결성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하얀 손수건' '축제의 노래' '웨딩 케익' '슬픈 운명' 등을 발표하며 포크가수로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0시의 다이얼' '톱 툰 쇼' '팝스 투나잇' '윤형주의 한밤의 데이트' 등 라디오 진행자로도 명성을 날렸다. 같은 시대를 풍미한 가수 송창식 이장희 김세환 김도향, 방송인 이상벽 등과 절친 또는 친분이 돈독하다.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작은 음악회를 오랜만에 갖기도 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무학로교회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그는 '조개 껍질 묶어' '우리들의 이야기'와 CM송, 6촌 형으로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을 낭송해 눈길을 끌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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