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벗은 후 고소했던 여배우 등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냈던 김기덕 영화감독이 지난 2018년 6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김기덕씨(60)가 항소했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 측은 이날 MBC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이 보는 상황에서 김씨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했다며 2017년 8월쯤 폭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MBC는 2018년 3월 PD수첩을 통해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여배우 A씨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