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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재혼남편 “의붓아들 살해 무죄는 경찰 탓…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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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권익위에 진정서 내… “부실수사”

세계일보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7)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최종 선고받은 것과 관련, 숨진 아이의 친부이자 고씨의 재혼남편인 A씨가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청주 상당경찰서를 감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 이유가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이란 주장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경찰청에 진정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부 변호사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대법원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판결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면서 “경찰이 A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씨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 변호사는 이날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권익위에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고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그는 또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이 친부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저는 잠버릇이 없다”면서 “경찰이 고씨의 거짓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A씨는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염두하고 면밀히 수사했다면 고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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