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공판준비기일 불출석…공범 4명 중 2명만 출석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의 첫 재판이 9일 열렸으나 배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않았고 복사도 못했다"며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데 4∼5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배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배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4명 가운데 2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조율하기도 한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배 의원이 지난해 8월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당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과 달리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인 그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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