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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재혼남편,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실수사’ 감찰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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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에 감찰 요청 진정서 제출

“현장 보존했다면 증거인멸 못했을 것”

헤럴드경제

고유정의 재혼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9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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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 기자]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유정(37)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의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지난 5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판결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며 “경찰이 A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유정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다음날인 지난 6일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만 잘 됐으면 아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며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전 남편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은 초동 수사를 진행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청주상당경찰서의 자체 감찰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A씨는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부 변호사는 “A씨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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