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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재혼남편 "부실수사 경찰관 감찰하라"…경찰청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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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오늘 경찰청에 진정서 제출

"부실수사 의혹 제기하려면 경찰관이 겁박" 폭로도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돼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사건 초기 경찰 잘못된 판단이 미제사건 만들어"

아시아경제

고유정의 전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가 9일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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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7)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붓아들의 친부가 수사 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고씨의 재혼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진정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결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감찰을 통한 징계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특히 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부실수사 의혹 제기를 막으려고 한 행위들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한 문자를 공개하며 "당시 언론을 통해 사건을 공개하려고 하면 경찰이 'A씨가 범인인 스모킹건 있다. A씨 말만 들으면 큰코다친다'고 했다"며 "다행히 언론사들이 겁박에 굴하지 않아 A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또 "고유정과 대질신문 시에는 A씨가 5세 아이가 성인 다리에 질식된 사례가 있냐고 물었더니 당시 수사과장이 '이런 사례는 만들면 된다'고 했다"면서 "수사팀장은 (A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해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경찰이 부실수사를 덮기 위해 겁박한 점을 알려야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의붓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유정이 증거 인멸을 못했을 것이고,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재판 결과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자체 조사를 믿고, 타당한 징계가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대법원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자 "사건 초기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울분을 토한 바 있다.


의붓아들이 사망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고씨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고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질식사로 판단해 수사했다. 그러다 두 달 뒤 전 남편 살해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고씨를 수사망에 올렸다. 하지만 흔적이 남았을 매트리스·이불 등 직접적 증거는 모두 버려진 이후였다.


경찰은 결국 간접증거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전 고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이 수면제가 의붓아들 몸에서 발견됐다는 점과 고씨가 '치매 어머니 베개 질식사' 기사를 검색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고씨가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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