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지난 7월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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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자신의 아들 살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씨의 전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8일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쯤 고씨 의붓아들 살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부 변호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에는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이 친부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저는 잠버릇이 없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A씨는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고유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염두하고 베개, 담요, 이불 등 사건에 사용된 물품을 확보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면 고씨에 대한 혐의를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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