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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경찰 부실수사로 무죄판결"…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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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께 국민권익위 제출…재발방지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다.

연합뉴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고씨의 두 번째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께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부 변호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남편 A씨는 지난 5일 대법원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에는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이 친부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저는 잠버릇이 없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고유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염두하고 베개, 담요, 이불 등 사건에 사용된 물품을 확보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면 고씨에 대한 혐의를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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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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