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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무기징역… 미제로 남게 된 의붓아들 사망,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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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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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이 사건은 향후 뚜렷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의붓아들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기 두 달 전, 청주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수사 초기 경찰과 검찰은 의붓아들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잤던 고씨의 살해 혐의를 배제했다. 경찰은 아이와 같은 침대에서 잤던 아버지에 잠버릇에 의해 아이가 눌렸을 가능성 등 단순 질식사를 의심했다.


이후 고씨의 전 남편 살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청주 경찰과 검찰은 고씨를 뒤늦게 용의선상에 올렸다. 이후 의붓아들 사망 사건 전 고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 두 번째 남편인 홍씨의 몸에서 수면제가 발견된 점, 고씨가 의붓아들의 사망사건 전 '치매어머니 베개 질식사' 기사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고씨가 용의선상에서 빠졌던 시간에 고씨는 의붓아들의 사망 흔적이 남은 매트리스와 전기 장판, 침대 시트, 이불 등을 모두 버린 상태였다.


검찰은 의붓아들이 강한 외력으로 숨을 쉬지 못해 숨졌고 고씨가 이 사건 4개월 전에 수면제를 처방 받았으며,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의붓아들을 아끼는 남편의 태도에 적개심을 품게 됐다고 분석했다.


추가 증거도 제시했다. 고씨가 의붓아들 사망 책임을 남편의 잠버릇 탓으로 돌렸는가 하면 치매노인 베개 질식사 뉴스를 검색하거나 사건 발생 직후 혈흔이 묻은 매트리스를 버린 것도 제시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동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고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대법원 역시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이른바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잠을 자던 남편의 신체에 의붓아들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고씨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씨 의붓아들의 친부인 홍씨는 대법원 판결 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려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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