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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국민의힘 "김경수 실형 2년 당연…공직선거법 무죄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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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6일 구두논평 통해 실형 선고에 환영

"선거 유린한 중대 범죄…민주주의 위협해"

"대법원서 상식과 정의 부합하는 판결 보여야"

김 지사 향해선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중대 범죄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배준영 의원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며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댓글 작업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에게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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