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검찰 수사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의 재판에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1)씨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방용훈 사장을 잘 알고 지냈으며 2007년 10월 방 사장에게 장씨를 소개하기 위해 방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려갔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또 2008년 10월 방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키고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장씨가 숨진 직후 수사가 이뤄져 일단락됐다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수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장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한 혐의는 재수사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방 사장과 방 전 대표는 각각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과 아들로, 두 사람은 서로 숙부와 조카 사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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