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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경심에 징역7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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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 공정성·신뢰성 침해… 배우자 공적 지위에도 불구 불법적으로 부를 쌓았다”

조선일보

사진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트 투자 의혹으로 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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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은 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6461만1657원, 표창장 위조 등에 쓰였던 데스크탑 PC 2대 몰수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국정 농단’ 사건과 유사하다”며 “중대 범죄임이 명확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를 하나씩 짚어가며 ‘조국 일가(一家) 수사는 검찰 개혁 저지 목적의 수사(搜査)’라는 여권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다”며 “이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위층,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정 교수)은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로서 우리 사회의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고, 민정수석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부(富)를 축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정 교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울먹였다.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 수사로) 10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고 사는 것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꼈다”며 “검찰이 제게 첩첩이 덮어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진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선고 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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