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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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 밖으로 던진 아버지의 행동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몸싸움을 벌이고 B씨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져 세 살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거 중 짐을 가져가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퇴거를 요구하는 B씨와 다퉜으며, 자신이 욕설하는 모습을 B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빼앗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증거와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옷을 잡아끌거나 밀치는 행위를 피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했고, 당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몸싸움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또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목격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지만, 곧바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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